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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식품위생업소에 '연 1%' 초저금리 융자 지원… 총 42억 규모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식품제조업소 최대 5억·접객업소 최대 1억…화장실 개선 및 운영자금도 지원

경기도, 식품위생업소에 '연 1%' 초저금리 융자 지원… 총 42억 규모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침체와 경영비용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경기도 내 식품위생업소들을 위해 경기도가 저금리 수혈에 나선다.

영업주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노후 시설 개선을 유도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의 시설 개선 및 운영을 돕기 위해 총 42억원 규모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등 융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도내 31개 시·군의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연 1%의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이번 융자 지원은 업종과 목적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다르게 적용되며,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개선자금은 업소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된다.

일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자금은 최대 1억원까지다.

두 사업 모두 연 1%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초기 상환 부담을 최소화했다.

다만, 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총 공사비용의 20%는 영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화장실 개선이나 우수 업소 운영자금 지원책도 마련됐다.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최대 2000만 원,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동일하게 연 1%이며,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해당 시·군청의 식품위생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근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와 중소 제조업체들이 시중은행에서 연 5~6%대 이하의 대출을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내놓은 '연 1% 대출'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고사 위기에 처한 골목상권과 지역 식품 기업들에 실질적인 생존 한계선을 넓혀주는 효과를 낸다.

시중 금리와의 차액만큼 비용을 절감한 영업주들은 남은 재원을 고용 유지나 원자재 구매에 투입할 수 있어, 침체된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개선은 단순한 인테리어 리모델링이 아니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을 앞두고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선제 투자다. 노후화된 제조 라인을 교체하고 객석과 화장실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신뢰와 직결된다.

특히 위생등급 지정을 준비하거나 유지하려는 업소들에 이번 운영 자금 지원은 안정적인 위생 관리를 지속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전망이다.

정연표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융자사업은 도내 식품위생업소가 낮은 금리로 시설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상생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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