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품 소비 다변화에 따른 식품 원재료 정보 공개 규정 재정비 필요..소비자 알 권리 사각지대 지적
[파이낸셜뉴스] 소비자의 식품 안전 확보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카페와 베이커리 등 외식 업종에서 사용하는 우유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물가 시대와 외식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유제품을 사용하는 음료와 디저트 소비가 다변화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상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는 카페 매장 내 우유의 원재료 출처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육류나 김치류 등 주요 식재료와 달리 우유는 의무 표시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소비자가 수입산 원유 사용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실제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실시한 현장 조사 결과 수입 멸균우유를 사용하는 카페 중 원산지를 자발적으로 표시한 매장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5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유제품을 구매할 때 가격 요인보다 신선도와 원산지 등 품질 요소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경향을 보였다. 우유 선택 시 신선도를 최우선으로 확인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29.9%로 가격을 꼽은 응답률인 17.9%보다 높게 계측됐다. 서울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카페 대표 손씨는 소비자가 음료에 포함된 원재료 정보를 명확히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이 필요하며 국산 원유를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도 투명한 정보 공개 장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수입 멸균우유는 장기 보관이 가능한 반면 장거리 운송 과정을 거쳐 공급되나 국내산 원유는 착유 후 수일 내 냉장 유통 체계인 콜드체인을 통해 도달하므로 신선도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승호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식품 안전의 기초는 소비자가 원재료의 정보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며 우유 원산지 표시 제도의 도입은 소비자의 권리를 확보하고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하는 기본 절차라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도 해당 제도의 도입 취지에 동의하여 올해 초부터 유관 기관 및 협회와의 실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단계적인 제도 적용 방안을 정비하고 있다.
amosdy@fnnews.com 이대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