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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男' 배상은 안하면서 "매달 15만원 영치금 쓰게 해달라"....피해자 '분노'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파이낸셜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최근 영치금 일부를 매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는 매월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냈다.

앞서 부산지법은 2024년 10월 피해자 김모씨가 가해자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이씨의 영치금을 압류해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었다. 수용자는 의식주가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만큼 일정 금액을 제외하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도 강제집행 대상이 된다.

이후 김씨는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교정시설에 수시로 전화해 이씨의 영치금 잔액을 확인해왔지만, 최근에는 이씨의 영치금 잔액이 1000원도 남지 않아 사실상 압류가 어려운 상태였다.

이 가운데 이씨는 병원비와 매점 물품 구매 등을 이유로 매달 영치금 가운데 10만∼15만 원가량을 쓸 수 있도록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피해자가 압류할 수 있는 영치금에서 일정 금액은 이씨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외된다.

김씨는 "가해자가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자발적으로 배상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수개월째 잔액이 850원에 불과한 영치금 계좌로 언제 1억 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며 "피해자는 정당하게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법원이 가해자의 편의를 위해 영치금 사용을 보장해준다면 어불성설"이라고 토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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