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허법상 발명자는 '인간' 뿐"...AI결과물 허위 출원시 법적 처벌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 9일 백브리핑갖고 'AI시대 올바른 특허출원기준' 제시
AI활용과정서 입력한 기술정보 외부AI모델 학습 데이터로 유출 위험성도 지적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이 9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AI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기준'과 관련한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원준 기자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이 9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AI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기준'과 관련한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발명으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창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특히 AI가 생성한 허위 시험결과를 실제 데이터처럼 속여 출원할 경우 법적 처벌이 뒤따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9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AI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행 특허법상 발명자는 '사람'으로만 제한된다. 이에 따라 단순히 AI에 일반적인 지시어를 입력해 얻은 결과물을 그대로 출원하면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설령 등록되더라도 향후 무효 사유가 된다. 심사관은 정당한 발명자 여부가 의심될 경우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 때 출원인은 사람이 발명에 기여했음을 증명하는 '연구개발 노트'나 '발명자 확인서'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실제 지식재산처는 최근 1명의 개인 출원인이 AI, 양자컴퓨팅, 합성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의 고난도 발명을 하루에 수십 건 출원한 사례가 있어 출원인이 심사 청구할 경우 자세한 정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AI의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환각) 현상으로 발생한 허위 기술과 효과를 검증 없이 명세서에 기재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특히 의약품이나 첨단소재 분야에서 AI가 제시한 후보물질이나 효능을 실제 실험으로 검증하지 않고 출원하면 특허가 거절된다. 만약 AI가 생성한 가짜 실험결과를 직접 실험한 것처럼 속여 특허를 받아 적발되면, 특허법 제229조(거짓행위의 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AI 발명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각각의 특허요건을 제시했다. 우선 AI 자체 발명은 하드웨어와 결합해 정보처리를 수행하는 '성립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I가 구성요소로 포함된 발명은 단순한 인력 대체를 넘어 독창적인 기술로 더 나은 효과를 내는 '진보성'이 필수다. AI를 도구로 활용한 발명의 경우 실제 반복과 재현이 가능하도록 상세히 기록하는 '명세서 기재요건'을 만족해야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AI 활용 과정에서 입력한 핵심 기술정보가 외부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유출될 위험성도 지적됐다. 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이나 중요 정보를 입력할 때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환경 설정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이번 기준은 AI 활용 확산에 따른 출원인의 주의의무를 선제적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이달 10일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IP5 지식재산 수장회의에서 관련 의제를 주도해 AI시대에 부합하는 글로벌 특허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식재산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를 발간, 기업과 연구소, 대학, 관련기술협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기자 정보

#특허법 #발명자 #인공지능 #허위 출원 #법적 처벌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