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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달러 대미투자 수익성 기준 마련… 원리금 회수가 핵심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2000억달러 규모 전략적 투자와 관련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사업'만 투자 대상으로 삼는다는 원칙을 마련했다. 대규모 대미투자의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의결됐다. 시행령은 오는 18일 시행되는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대미투자 사업의 핵심 판단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점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상업적 합리성은 개별투자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으로 귀속되는 총 예상 수입이 해당 투자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충당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투자 원리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에 한미 협의를 통해 정한 가산금리를 더한 수준으로 결정된다.

대미투자 사업 선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사업관리위원회는 개별 사업 추진 여부를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때 상업적 합리성 검토 결과와 예상 수입, 법적·전략적 고려사항, 미국 정부 지원 내용 등을 종합 보고해야 한다.

수익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안보, 공급망 안정성 등 정책적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해 보고하도록 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운영 틀도 마련됐다. 공사는 설립 등기일부터 20년간 운영되며 법정 자본금은 2조원 규모다. 정부는 자본금을 연차적으로 현금 출자할 계획이다. 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KIC), 한국해양진흥공사에더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도 일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일인 18일에 맞춰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즉시 출범시키고 전략적 투자 합의 이행을 위한 제도 구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실제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특별법 시행 이후 사업관리위원회의 사업성 검토와 운영위원회의 심의, 국회 보고, 미국 측과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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