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은 AI 마케팅..'가짜 의사' 내세워 80억 챙긴 식품업체
식약처, AI 가상 의사 활용.. 과대광고한 업체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공지능(AI)로 생성한 가짜 의사를 등장시킨 허위 광고를 제작해 81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식품업체가 정부 단속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I로 생성한 가짜 의사를 통해 일반 식품을 신체 나이 감소 및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불법 광고·판매한 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유통업체와 사업 본부 대표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 등을 통해 비타민C, 효모식품 등으로 제조한 기타가공품을 '신체나이 감소', '역노화' 등 신체조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해 약 65만개의 제품을 판매해 총 81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이들은 특히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중년 의사를 만들어 해당 제품에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추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의사 등이 식품을 추천하는 내용의 광고가 금지돼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사이버조사팀의 모니터링과 식품관리총괄과의 행정조사를 통해 AI 활용 허위·과대광고 업체를 단속해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가상 인물을 전문가가 추천·보증하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소비자 기만 광고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