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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중공업 동의의결 절차 개시… 113억 상생안 제시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발급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온 삼성중공업이 동의의결 절차에 들어간다. 삼성중공업은 법적 판단을 다투는 대신 협력업체 지원과 제도 개선을 위해 총 113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10일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나 거래질서 개선 방안 등을 자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하지 않은 채 시정방안 이행을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선박 제조 과정에서 사내 협력업체에 선체 구조물 탑재를 위한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협력업체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개별 계약서를 발급한 행위에 대해 조사해 왔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경우 작업 착수 전에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12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를 개선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삼성중공업은 계약관리 시스템 개선,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도입, 임직원 및 협력업체 대상 교육, 원·하청 상설협의체 구성 등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연간 30억5000만원 규모의 동반지원금 확대, 연간 52억5000만원 규모의 명절 귀향비와 휴가비 신설, 숙련기술자 희망공제사업 운영,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 등 총 113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도 제출했다.
서면의 발급과 서류 보존과 관련한 하도급법 제3조 위반 혐의에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 지연 교부가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조치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라며 "이번 경우는 중대한 위반이 아니므로 4000만원에서 2억원 사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피해구제 상생 방안 규모가 과징금보다 훨씬 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안에 삼성중공업과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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