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수산물 사면 최대 2만원 환급… 전통시장 소비 살린다
10~14일 도내 전통시장 등 11곳서 진행
국산·원양산 수산물 구매액 최대 30% 환급
3만4000원 이상 구매 땐 1만원 지급
6만7000원 이상 구매 땐 2만원 지급
설 명절 행사서 4억7000만원 환급 실적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 전통시장에서 국산·원양산 수산물을 사면 구매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물가 상승으로 커진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어업인 소비 기반을 보강하기 위한 행사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부터 14일까지 닷새간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11곳에서 수산물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환급 대상은 국산·원양산 수산물이다. 원물이 70% 이상 들어간 가공품도 포함된다. 도민과 관광객은 행사 기간 구매한 영수증을 합산해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온누리상품권 1만원을 받는다.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을 돌려받는다.
일반음식점에서 산 수산물은 환급 대상이 아니다.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인 제로페이로 결제한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수입산 수산물도 제외된다.
행사 장소는 도남시장, 서문공설시장, 제주동문 재래·수산·공설시장, 한림민속오일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세화민속오일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광양시장골목형상점가, 모슬포중앙시장, 졸락코지골목형상점가인 제주시수협 어시장 등 11곳이다.
이번 행사는 최근 중동 정세 등으로 이어진 물가 상승 국면에서 수산물 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온누리상품권을 돌려주면 재방문과 추가 소비를 유도할 수 있어 시장 상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제주도는 보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설 명절에도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당시 환급 실적은 약 4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소비자 호응이 확인된 만큼 이번 행사도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물 환급 행사는 소비자와 시장 상인, 어업인을 함께 지원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실질 구매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은 방문객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어업인에게는 국산 수산물 소비 확대를 통한 판로 안정 효과가 이어질 수 있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환급행사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어업인에게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