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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인천·경기 연안 야간 조업 전면 허용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어선 1200척 연간 187억 소득 증대 기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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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해양수산부가 7월 1일부터 인천·경기 연안해역의 야간 조업을 전면 허용한다. 1982년 이후 44년간 이어온 접경해역 야간조업 금지 규제가 사실상 해제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인천·경기 연안해역(37°30' 이남)에서의 야간 조업이 전면 허용되며, 강화해역(37°30' 이북)에서는 연장된 조업시간을 시범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천·경기 연안 및 강화해역은 접경해역의 안보 문제로 1982년부터 야간조업이 금지돼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조업이 가능했다. 어업인들은 그간 조업시간 제한에 따른 어려움과 수익 감소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해양수산부는 국방부·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올해 3월부터 인천·경기 연안해역에서 야간 조업을 시범 허용하며 어선사고 등 문제 여부를 검토해 왔다.

이번에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가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경기도 선적 어선은 37°30' 이남 연안해역에서 야간 조업과 항행이 전면적으로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월선 및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의 지도선 야간 교대 배치 등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그간 시범운영에서 제외됐던 37°30' 이북 강화해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30분 후까지 조업시간을 연장해 시범 운영한다. 특히 강화해역 남단 7개 어장(만도리B·새터·선수·후포긴곳지선·분오리·동검도·황산도 어장)은 봄철(4~6월)·가을철(9~11월) 성어기에 일출 1시간 전부터 일몰 1시간 후까지 조업시간을 추가 연장한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서울시 면적의 약 4배인 3039㎢의 야간어장이 새롭게 열린다. 1200여 척의 어선이 연간 약 3200톤의 수산물을 추가 어획할 수 있게 돼 연간 약 187억 원의 소득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수익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접경수역에서의 조업 여건을 지속 개선하고 어업인 안전관리도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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