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카' 환급금 최대 9만원...신청 안 하면 못 받아요"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최대 9만 원의 환급 신청을 받는다. 다만 자동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 내에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서울시는 10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교통비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한 뒤 만기까지 사용한 이용자다.
서울시민뿐 아니라 기후동행카드 참여 지역인 김포·과천·구리·성남·하남 시민도 신청할 수 있다. 실물카드(선불형), 모바일카드(선불형), 후불형 카드 모두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일반권은 물론 청년권, 청소년권, 다자녀 할인권, 저소득층 할인권 이용자도 동일하게 월 3만 원을 돌려받는다. 따릉이 이용권이나 한강버스가 포함된 권종 역시 환급 대상이다. 4월, 5월, 6월 이용분을 모두 인정받으면 최대 9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실질 부담액으로 계산하면 혜택이 더 크게 느껴진다. 일반권(6만2000원)은 약 3만2000원, 청년·청소년·다자녀 2자녀권(5만5000원)은 약 2만5000원, 저소득층·다자녀 3자녀권(4만5000원)은 약 1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후불형 카드 이용자도 환급 대상이지만 이용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권종별 기준금액 이상을 사용하면 월 3만 원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기준에 미달하면 사용 금액에 비례해 일부만 지급된다.
중요한 점은 자동 환급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상자라도 직접 신청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환급금은 심사 후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압류방지 계좌, 거래정지 계좌, 해약 계좌, 증권 계좌, 가상 계좌는 입금이 불가능하다.
실물카드와 후불카드 이용자는 티머니 카드&페이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모바일카드 이용자는 별도 카드 등록은 필요 없지만 홈페이지 가입과 환급 신청은 해야 한다.
또 단기권 이용자, 충전 후 환불한 이용자, 충전금을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 티머니 카드&페이 미가입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는 6월 10일~20일 (4월 이용분), 2차는 6월 21일~7월 20일 (4~5월 이용분), 3차는 7월 21일~8월 31일 (4~6월 이용분)이다. 환급금은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6월 말부터 9월 사이 순차 지급된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시민은 8월 중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관련 신청서는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신청 기간을 놓치면 환급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카드 등록 여부와 회원가입 상태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