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체납관리단 14명 채용… 지방세 이어 세외수입까지 관리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운영
제주도 3명·제주시 5명·서귀포시 6명
기존 인력 포함 총 29명 체납관리 투입
6월 10~19일 원서 접수 진행
최종 합격자 7월 3일 발표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을 함께 관리할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기존 지방세 중심의 체납 관리 범위를 세외수입까지 넓히는 첫 통합 운영으로, 장기·고질 체납을 줄이고 징수율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관리를 맡을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14명을 공개 채용한다.
채용 인원은 제주도 3명, 제주시 5명, 서귀포시 6명이다. 원서 접수는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도 세정담당관, 제주시 재산세과, 서귀포시 세무과에서 진행된다. 제주도는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7월 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응시 자격은 19세 이상 제주도민이다. 도내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이 없어야 한다. 근무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하고, 채용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합격자는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무한다. 보수는 제주도 생활임금 기준으로 월 253만990원이 지급된다.
체납관리단은 도 세정담당관과 행정시 교통행정과, 건설과 등 체납이 집중된 주요 부서에 배치된다. 올해는 기존 체납 관리 인력 15명을 포함해 모두 29명이 체납 관리 업무를 맡는다.
주요 업무는 체납자 유선·방문 안내, 납부 독려, 실태조사,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 등이다. 현장 중심으로 체납자의 납부 여건과 실제 거주·사업 상황을 확인하고, 납부 가능성이 있는 체납자는 자진 납부로 이끄는 방식이다.
세외수입은 과태료,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지방세가 아닌 행정 수입을 말한다. 주민 생활과 행정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체납이 누적되면 지방재정 운용에 부담이 된다. 제주도가 올해 세외수입까지 체납관리단 업무 범위에 포함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통합 체납 관리는 징수 행정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의미가 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따로 관리하면 체납자 정보와 현장 확인이 분산될 수 있다. 제주도는 부서별 체납 업무를 현장 인력과 연결해 체납 실태를 더 촘촘히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올해 운영 결과를 분석해 내년에는 체납관리단 운영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도 운영 인력은 별도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선발한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처음 세외수입까지 포함한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장기·고질 체납을 줄이고 징수율을 높이겠다"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