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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에볼라 유행국 방문 후 증상 발현 시 즉시 신고해야"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간다 방문 후 발열증상자 3명 신고
모두 음성...야생동물 접촉 자제 당부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4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검역대응체계를 현장점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4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검역대응체계를 현장점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질병관리청이 최근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국인 아프리카 우간다 방문 후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 의사환자로 신고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해외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10일 우간다 방문 후 귀국한 뒤 발열 등 증상으로 신고된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사환자 3명에 대해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언 이후 국내 유입에 대비해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우간다 방문 이력이 있는 입국자 가운데 총 3건의 의사환자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사례는 경북에 거주하는 60대 남성과 대구·충남 지역의 20대 여성 2명이다. 이들은 각각 사업 및 봉사활동 목적으로 우간다를 방문한 뒤 귀국 후 고열, 발열, 두통,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 119 또는 1339를 통해 신고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을 의사환자로 분류한 뒤 즉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해 치료를 진행했으며, 질병청이 실시한 에볼라바이러스 확인진단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현재 국내에는 전국 38개 의료기관에서 총 270개의 음압병상이 운영되고 있다.

질병청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검역과 지역사회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우간다, 남수단, 르완다,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5개국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입국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귀국 후 잠복기인 21일 이내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에볼라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발열성·출혈성 질환이다. 감염된 야생동물이나 환자, 사망자의 혈액과 체액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지난 5월 이후 DR콩고와 우간다에서 확진자 569명과 사망자 103명이 발생했으며, 의심환자도 94명이 보고되는 등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질병청은 해외 방문객들에게 과일박쥐·영장류 등 야생동물 접촉 금지, 현지 장례식장 방문 자제,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DR콩고와 우간다에서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방문 전 유행 상황을 확인하고 감염 위험 행동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귀국 후 발열이나 복통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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