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술 더 마시자" 여친과 다투다 밀쳐 콘크리트에 머리 '쿵'…사망했는데 '징역 3년'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6.11 07:33

수정 2026.06.11 10:31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사진=chatgp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사진=chatgp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여자친구를 밀쳐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3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1시 20분쯤 대구 중구 한 거리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을 더 마시자"며 귀가를 거부했고, 두 사람은 말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가를 밀쳤고, 넘어지며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다.

이후 뇌출혈 증세를 보인 피해자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발생 닷새 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피고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