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향해 '중국 간첩'이라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한 유튜버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권민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유튜버 박모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희영 이사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판에서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반복했고,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 인터넷에 게시했다"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이사는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맡아 사회공헌 활동 등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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