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램덩크·원피스·코난' 등 1400여개 불법 게시…일본 국적자 첫 범죄인 인도
[파이낸셜뉴스]'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유명 만화를 불법 복제해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일본 국적의 30대 운영자가 일본에서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11일 일본 당국으로부터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을 한 A씨(남·37)를 검찰·경찰과 함께 김포공항을 통해 범죄인 인도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일본으로 출국한 뒤 2022년 일본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유명 만화 저작물 1400여개를 불법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2024년 1월 검찰과 경찰의 요청을 받아 사건 검토에 착수한 뒤 일본 당국과 범죄인 인도 협의를 진행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지난 3월 형사사법공조 절차에 따라 일본 현지 출장으로 일본 당국이 A씨 자택에서 압수한 물품을 인계받는 등 추가 증거도 확보했다.
이번 사건은 2002년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이후 일본으로부터 일본 국적 범죄인을 인도받은 첫 사례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검찰과 경찰,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A씨가 운영한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며 범행 수법과 운영 구조 등을 규명하고 범죄수익도 추적·환수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의 웹툰 등 문화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에 피해를 초래하는 해외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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