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채석장 근로자, 진폐증 얻고 16년 후 폐렴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판부 "인과관계 있다면 인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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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채석장에서 일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고 16년 후 폐렴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0일 채석장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금석채석장 등에서 오랜 기간 분진작업을 하다가 지난 2007년 9월 진폐증(직업성 폐 질환) 진단을 받았는데, 지난 2010년 11월에는 장해등급 13급 16호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호흡곤란 증상으로 입원했다가 다음달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상세불명의 폐렴'이었다.

유족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다음해 6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가 진폐증과 무관하게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해 거절하자 유족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지급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며 "인과관계는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정도여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감정의 소견을 인용해 A씨가 진폐증으로 요양을 시작한 이후 전반적인 폐 기능이 점차 나빠졌고, 사망 원인은 폐렴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지라도, 이에 따른 기저 질환의 만성적 악화로 인해 폐렴이 발생했을 때 광범위한 항생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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