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폰에 감시앱 깔아 2년 넘게 통화·문자·위치정보 훔쳐본 50대女,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연인의 외도를 의심해 휴대전화에 몰래 감시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2년 넘게 통화 내용과 위치정보 등을 들여다본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연인 관계였던 B씨의 휴대전화에 감시용 앱을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외도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튜브 광고를 보고 감시용 앱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앱은 상대방의 통화 내용, 문자메시지, GPS 위치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이었다. 이 앱은 부모용과 자녀용으로 구분돼 있으며, 자녀용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의 정보가 데이터 서버로 전송되면 부모용 앱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에 자녀용 앱을 설치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에 부모용 앱을 내려받아 B씨의 통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 위치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휴대전화 마이크 녹음 기능을 활성화해 공개되지 않은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청취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