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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잘못 나와도 돈 안낸다...수도권 전철 '15분 내 재승차' 운임 면제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1·3·4호선 일부·수인분당선 등
연간 56억원 교통비 절감 기대

서울 시내 한 지하철역 개찰구를 시민들이 통과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 한 지하철역 개찰구를 시민들이 통과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전철 이용객이 개찰구를 나간 뒤 15분 안에 다시 탑승하면 기본운임을 내지 않게 된다. 이번 조치로 연간 604만건 가량의 이용이 이뤄져 56억원 규모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구간에 '15분 내 재승차 제도'가 도입된다. 화장실 이용이나 분실물 확인, 하차 착오 등으로 잠시 개찰구를 벗어났다가 다시 전철을 이용할 경우 기본운임 1550원을 면제받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코레일 관할 수도권 전철에서 하차한 뒤 동일 역의 동일 노선 게이트를 통해 15분 이내 재승차하는 교통카드 이용객이다. 기본운임 면제 혜택은 전철 이용 과정에서 1회만 받을 수 있다.

대상 노선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1·3·4호선 일부 구간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 등이다. 1호선은 연천~회기, 남영~신창, 구로~인천 구간 등에 적용되며 3호선은 대화~지축, 4호선은 남태령~오이도 구간이 대상이다. 다만 공항철도와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용인경전철 등 민자철도 전 노선과 인천교통공사 운영 노선은 적용되지 않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철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보다 편리한 철도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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