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에 법정대면한 최태원-노소영, 조정 불성립...정식 변론 재개
26일 정식 변론기일 재개하며
다시 한번 법적 다툼 나설 전망
[파이낸셜뉴스] 세기의 재산분할로 평가받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년여만에 법정에서 대면했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 양측은 SK주식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의견을 전달하며 합의점 도출에 공을 들였다. 양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불성립되며 정식 변론을 재개하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2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지만 조정이 불성립되며 추가 변론기일을 진행하게 됐다.
이날 조정은 1시간 30여분만에 종료됐다.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추가 기일에서 협의를 하게 됐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변론기일을 열고 다시 한번 정식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양측은 모두 변론기일을 통해 대상 재산의 규모와 기여도, 재산분할 기준 시점 등 핵심 쟁점을 두고 법적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조정이 잘 성립되서 빨리 끝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노 관장은 '타협 가능한 선이 있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기여분을 부정했는데 어떤 부분을 내세울건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입정했다.
조정 후 최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고, 노 원장 측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선 1차 조정 기일에서 최 회장은 불출석, 노 관장은 출석했다. 당사자인 최 회장이 불출석한 관계로, 양측은 입장차만 확인한 채 2차 조정기일을 기약했다.
이날 최대 쟁점은 SK주식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었다. 지난해 대법원은 노 전 원장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에 유입됐다고 하더라도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2심에서는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만약 SK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된다면, 주식 가치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할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예정이다. 재산 분할 시점을 사실심인 항소심 변론 종결일로 본다면 지난 2024년 4월 16일이다. 당시 SK 주가는 16만원 상당이었는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액은 2조700억대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최근 60만원 안팎으로 주식이 급상승한 만큼, 최대 3배 이상까지 평가받을 수 있다. 이때문에 평가 시점에 따라 재산분할 규모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법조계 안팎의 전망이 나왔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과 증여를 통한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통상 특유재산은 분할대상이 아니지만 혼인기간 중 재산 변동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며 경영 활동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인정했지만, 2심은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실제 SK그룹 성장에 활용됐더라도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 형성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위자료 20억원은 확정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