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동지'인 줄 알았는데…아이 친구 엄마, 남편과 '지하 주차장 밀회' [이런 法]
[파이낸셜뉴스] 든든한 '육아 공동체'였던 아이 친구 엄마가 남편과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단죄를 하고 싶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초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저희 가족에게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 때 알게 된 아이들 친구 가족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저와 그 집 엄마는 둘 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기에 서로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며 "갑작스러운 회식이나 야근이 생기면 서로 아이들을 돌봐줬고, 학원 라이딩 동선이 겹치면 번갈아 셔틀을 자처하는 등 그야말로 든든한 '육아 공동체'나 다름 없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아이들끼리도 참 잘 맞았다"며 "딸들끼리는 커플 가방을 멜 정도로 단짝이 됐고, 아들들도 주말마다 같은 축구 교실에 다녔다"고 덧붙였다.
주말 픽업을 맡았던 남편들도 호형호제하며 친해졌고, 주말이면 두 가족이 함께 펜션을 가거나 캠핑을 떠나는 게 당연한 일상이 됐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달, 봄 캠핑을 함께 떠났다가 사달이 났다.
A씨는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이었다. 화장실에 가려 텐트를 나왔다가 제 남편과 아이 친구 엄마가 나란히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며 "단순한 대화라고 하기에는 두 사람의 분위기가 지나치게 다정해 보였다. 그날 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캠핑에서 돌아온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다고 한다. 두 사람이 아이들을 픽업하는 날, 지하 주차장에서 밀회를 이어 온 정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두 가족이 함께 모인 날에도 은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더라"며 "그렇게 오랫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던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육아 동지'라는 이름으로 함께 나눈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 철저하게 기만 당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난다"며 "이 배신자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단죄할 수 있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배수지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육체적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몰래 만나고 은밀한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면 행위의 수위에 따라 제1호의 부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그 정도가 제1호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신뢰를 저버린 행태 자체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받아들여져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특히 자녀들의 교우 관계와 학부모 간의 특수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만남을 지속한 점은 사연자에게 가중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아 위자료 증액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배 변호사는 "사연자분은 남편뿐 아니라 상대방 여성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반대로 상대방 여성의 남편 역시 사연자분의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블랙박스 영상이나 메신저 대화는 유용한 증거가 되지만, 맘카페나 학부모 단톡방 등에 이 사실을 폭로하는 행위는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