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산림청, 재선충병 방제사업장 전수점검…부실 사업장 79곳 적발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 불법 활엽수 무단 훼손 등 법령 위반 사업장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
- 1차 1528곳 점검완료...30일까지 중앙점검단 가동해 2차 집중 점검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이 17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전수현장점검 결과를 백브리핑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이 17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전수현장점검 결과를 백브리핑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의 품질을 높이고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전수 점검에 나섰다. 특히 재선충병 방제사업장에서 활엽수를 무단 훼손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를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지난 3월부터 이달 12일까지 지방정부 및 현장특임관 등과 함께 1차 현장 점검을 벌여 전체 방제 대상지 1692곳 중 90%인 1528곳의 점검을 마치고 미흡 사업장 79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직 점검하지 못한 164곳은 오는 20일까지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미흡 사업장은 수종전환 사업장 39곳, 일반 방제사업장 40곳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벌채 허가 없이 활엽수를 무단으로 베어낸 법령 위반(2곳)을 비롯해 △잔가지 존치 등 지침 위반(48곳) △배수로 설치 미비 등 재해 우려로 시정이 필요한 곳(27곳) 등이다.

특히 한 지방정부 관할 사업장 2곳은 허가 없이 활엽수를 무단 벌채·훼손한 사실이 적발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법 처리가 검토되고 있다. 산림청은 사실관계 확인 뒤 해당 지자체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건을 인계했다.

산림청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장마철 우기 전 배수로 정비 등 긴급 응급조치를 하도록 현장 조치했다. 이어 오는 30일까지 산림청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이 참여하는 '중앙점검단'을 가동해 적발된 79곳을 대상으로 2차 집중 점검을 벌여 위반 사항을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부실 방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된다. 산림청은 하반기 중 '수종전환 사업 사전 적정성 검토 제도'를 도입해 방제 적정성과 재해 우려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5일부터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통한 대국민 방제품질 신고 시스템을 본격 가동했으며, 하반기에는 담당 공무원과 업체를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교육을 전면 확대한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현장특임관과 중앙점검단 중심의 방제사업 품질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부실 사업장을 근절해 나가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안전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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