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신혼여행서 남편 스킨십 목격한 아내…"배신감에 온몸이 떨려"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하와이 신혼여행에서 남편이 낯선 외국인 여성과 스킨십하는 모습을 봤다는 30대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난 남성과 교제 3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린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아내 A씨는 대기업 입사 후 직장 생활에 몰두하다 30대 중반이 됐고, 주변 친구들의 결혼을 보며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그곳에서 만난 남성은 학력과 직업, 소득 등 원하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다. 외모도 마음에 들었다는 A씨는 "더 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교제 3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 호텔에서 예식을 치른 뒤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났고, A씨는 당시를 "정말 꿈만 같았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신혼여행지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시차 적응이 되지 않은 상태로 물놀이를 한 A씨는 리조트 숙소에서 잠들었고, 저녁 무렵 깨어난 뒤 남편이 보이지 않자 숙소 밖으로 나갔다. 리조트를 돌아보던 그는 수영장 근처에서 남편을 발견했다. 남편은 낯선 외국인 여성과 가까이 붙어 스킨십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A씨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며 "머릿속이 하얘졌고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다"고 하소연했다. 충격을 받은 아내는 남편에게 따질 기력도 없어 짐을 챙겼고, 남편을 현지에 남겨둔 채 혼자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A씨는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 사람과의 관계를 당장 끝내고 싶다"고 밝혔다. 또 "신혼여행에서 이런 모습을 본 뒤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며 법적으로 관계를 정리할 방법을 물었다.
배수지 변호사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함께했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배 변호사는 "배우자의 귀책 사유로 사실혼이 단기간에 파탄난 경우 결혼식 비용, 웨딩플래너 비용, 신혼여행 비용 등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또 "만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상태였다 하더라도 신혼여행 중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결혼 비용과 예물·예단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