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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상속, 원스톱으로"…내년초 소액 상속예금부터 단계적 적용 추진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익위·금감원, 제도개선 맞손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추진
"상속인, 금융기관별 발품 불편 해소"
중복서류 등 불편 해소 위해
금융사별 서류 표준화 등도 병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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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재산 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금융기관별로 분산된 금융재산을 기관을 일일이 찾을 필요없이 한 군데에서 통합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신속히 안착시키겠다는 취지다.

권익위와 금감원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목표로 하는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 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그간 '상속예금을 돌려받는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꾸준히 접수돼 왔다. 상속인이 상속 금융재산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제출을 위해 재산이 예치된 개별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한다는 호소다.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소액 상속 금융재산이 방치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에 권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 말부터 은행·금융협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금융재산을 상속받는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개선방안을 모색해 왔다.

정부와 금융업계가 도입하기로 한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안)'는 상속인들이 금융사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금융재산 상속을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다. 기존 개별 금융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한 곳에서 가족관계서류·위임장 등을 제출하면 통합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상속인의 신청을 받은 금융사는 상속인의 금융재산이 예치된 타 금융사와 제출 서류를 공유하고, 서류를 공유받은 타 금융사는 심사를 거쳐 상속인 지정 계좌(대표 상속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다.

정부는 내년 초 상속예금부터 이 같은 서비스를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서비스 초기에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소액 예금부터 적용하고, 추후 서비스 적용 대상 금융기관과 금액 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권익위와 금감원은 이 같은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기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참여기관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기관별 상속서류와 신청양식 등을 표준화해 상속인이 서류를 중복해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도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현 금융재산 상속 절차는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이 큰 관계로 적극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금감원과의 협약을 계기로 국민을 위한 디지털 금융 행정 혁신의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재산 상속처리와 관련한 불편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기반이 마련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금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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