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6차산업 인증 문턱 낮춘다… '인증제 대신 지정제' 법안 발의
농촌융복합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세 농업인·신생 기업 부담 완화
과도한 형벌 규정 삭제·완화 추진
전국 인증사업자 2725개소 규모
제주 6차산업 기업 경쟁력 강화 기대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농산물 생산과 가공, 유통·관광을 결합한 농촌융복합산업의 제도 진입 문턱을 낮추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영세 농업인과 신생 기업이 행정 절차와 형벌 부담 때문에 6차산업 진입을 주저하지 않도록 현행 '인증제'를 '지정제'로 바꾸는 내용이다.
18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에 따르면 문 의원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제도 이용 부담을 완화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촌융복합산업은 흔히 6차산업으로 불린다. 농산물 생산인 1차 산업에 가공·제조인 2차 산업, 유통·관광·체험·서비스인 3차 산업을 결합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이다. 감귤을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공식품, 체험 관광, 브랜드 상품, 온라인 판매로 확장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 산업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새 일자리와 소득원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아 왔다. 농가가 생산만으로는 소득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공과 체험, 브랜드화를 결합하면 지역 자원의 가치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는 현장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인증을 받으려면 사업계획 제출과 평가,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도 취지는 우수 사업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있지만, 영세 농업인과 초기 기업 입장에서는 서류와 절차, 표시 관리, 위반 시 제재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인증'을 '지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법률상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정의부터 사업자 인증, 인증 표시, 인증 유효기간과 갱신, 인증 취소 조항을 모두 지정 체계로 정비한다.
문 의원 측은 수산식품 명인과 백년 소상공인 등 다른 산업군의 우수사업자 발굴 제도가 인증제가 아니라 지정제로 운영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농촌융복합산업도 사업자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제도 성격이 강한 만큼 엄격한 인증제보다 지정제로 전환해 현장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형벌 규정도 손본다. 현행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조정한다.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의 상호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빌려주는 행위는 지정 취소 사유로 관리하도록 했다.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과도한 형벌 부담을 줄이고, 제재는 제도 목적에 맞춰 조정하겠다는 방향이다.
이번 법안은 전국 6차산업 현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2025년 말 기준 전국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는 2725개소다. 제주6차산업지원센터가 안내하는 제주지역 관련 기업 수도 193곳에 이른다. 감귤, 밭작물, 축산, 수산, 농촌체험, 로컬푸드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제주 기업에도 제도 변화가 직접적인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제주는 6차산업과 맞닿은 자원이 많은 지역이다. 감귤과 메밀, 녹차, 흑돼지, 말 산업, 해녀문화, 농촌체험, 로컬브랜드처럼 생산과 가공, 관광·체험을 결합할 수 있는 소재가 넓다. 다만 소규모 농가와 농업법인, 마을기업은 인증 절차와 사후 관리에 전문 인력을 두기 어렵다. 인증 문턱이 낮아지면 초기 사업자가 제도권 지원을 활용하는 데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제도 완화가 품질 관리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과제도 남는다. 6차산업은 소비자 신뢰가 중요하다. 지정제로 전환하더라도 사업계획 검토, 품질 관리, 표시 관리, 사후 점검은 유지돼야 한다. 현장의 부담은 낮추되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제도 신뢰는 지키는 균형이 필요하다.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농촌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규제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농업인이 복잡한 절차와 형벌 부담 때문에 새로운 사업에 나서지 못하는 구조를 줄이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과 사업 확장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문대림 의원은 "6차산업은 농촌 경제의 다각화를 이끄는 핵심 산업"이라며 "복잡한 절차와 무거운 형벌 규정으로 위축된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인들이 보다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