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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가짜진료' 집중 단속...신고포상금 최대 30억원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자 유인·페이백·고가 비급여 진료 등
조사 착수…제보센터도 운영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표지석. 뉴시스 제공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표지석.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암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 불법·편법 진료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환자를 금품으로 유인하거나 진료비 일부를 되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이나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고가 비급여 진료 등을 집중 조사하고, 관련 신고에는 최대 30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의료법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환자 유인·알선 행위와 가짜 입원, 실손보험 가입자를 겨냥한 과잉 비급여 진료 등 환자 치료보다 수익 창출을 우선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행위다.

정부는 최근 전문가단체와 협력해 의료현장의 비정상 진료 실태를 점검해 왔으며, 암 환자 대상 페이백 사례와 관련한 내부 데이터 분석도 상당 부분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의료윤리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단체의 윤리위원회 등을 통한 후속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행정조사반은 특히 실손보험 가입 환자에게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고가 비급여 치료를 권유해 수익을 올리는 행위와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허위 입원을 유도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사무장병원 운영이나 건강보험 부당청구 정황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한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한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이상 징후가 있는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등을 선별한 뒤 필요하면 관계기관과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의 제보를 적극 확보하기 위해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도 운영한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물론 환자와 보호자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권유로 부당한 진료나 보험금 청구에 연루된 환자도 주요 제보 대상이다. 접수된 신고 가운데 건강보험 부당청구나 보험사기와 관련된 사안은 건보공단과 금융감독원의 신고포상금 제도와 연계해 처리된다.

신고포상금은 사안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건강보험 부당청구를 적발해 환수로 이어질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기 신고도 신고자 유형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신고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은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곽순헌 행정조사반장은 "암 환자는 치료에 대한 절박함 때문에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고가 치료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환자의 상황을 악용해 불법적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환자의 절박함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상적인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되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부당·위법 진료행위는 끝까지 조사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암 환자 대상 조사를 시작으로 ADHD 치료제 오남용, 혈액투석 환자 유인·알선 등 사회적 우려가 큰 분야로 조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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