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화천대유 무등록 변호' 권순일 전 대법관 공소기각에 항소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 업무 수행한 혐의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2심으로 간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검찰의 위법 수사를 이유로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위법하게 수사를 개시한 후 사법경찰에 사건이 이송됐으나, 경찰은 검찰의 수사 개시를 전제로 몇 가지 조사했을 뿐 적법한 수사 개시 행위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의 일차적 수사종결권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사건을 재이송받아 수사한 것은, 종전의 위법한 수사 상태가 계속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후인 지난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법률문서 작성 등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 혐의로 지난 2024년 8월 기소됐다. 그는 해당 기간 화천대유로부터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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