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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정진상 대장동' 재판에 증인 또 불출석...재판부, 강제 구인 나선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음달 16일 다시 불러 증인신문 예정

'대장동 비리 의혹' 관련 구속기한 만료로 지난달 출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장동 비리 의혹' 관련 구속기한 만료로 지난달 출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또 다시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8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별도의 의견서 제출도 없이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것 같다"며 "지난 기일에 재판 날짜와 시간을 고지했기 때문에 고의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오후까지 유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해 다음달 16일 재소환하기로 했다. 유 전 본부장이 끝내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날 재판은 진행되지 못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월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다.

하지만 이 대통령 재판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당선 직후인 지난해 6월 사실상 중단됐고, 정 전 실장 사건만 분리해 진행 중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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