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장서 발견된 '절단된 다리'…알고보니 요양병원서 버려진 80대 다리
[파이낸셜뉴스] 지난 10일 인천의 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사람의 다리가 한 요양병원에서 잘못 배출된 의료용 폐기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측의 자진 신고로 수사가 급물살을 탄 가운데, 해당 병원에는 수술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구체적인 절단 경위 파악에 나섰다.
1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2시 28분쯤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 선별 작업 중 붕대에 감긴 사람의 왼쪽 다리가 발견됐다.
당초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키 161~165cm 성인'의 다리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던 중 인천 중구에 위치한 모 요양병원 측이 관련 뉴스를 접하고 경찰에 "우리 병원에서 배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진 신고를 하면서 사건의 실마리가 풀렸다.
병원 측의 진술에 따르면, 해당 다리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80대 여성 환자의 신체 일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의 다리에 괴사가 발생해 이를 절단하고 의료폐기물로 버렸으나, 청소 직원이 붕대에 감긴 다리를 마네킹으로 착각해 재활용 쓰레기로 분리 배출했다는 것이다. 이후 다리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 차량에 실려 회수센터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해당 환자는 생존해 있으며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다.
그러나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두고 의문점도 제기되고 있다. 절단 수술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해당 요양병원에는 수술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병원 관계자 역시 "병원에 수술실은 없다"면서도 그 외의 질문에는 답변을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발견된 다리가 해당 환자의 신체 일부가 맞는지 최종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긴급 유전자(DNA)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오면 다리가 어떤 경위로 절단됐는지, 수술실이 없는 병원 내에서 어떻게 수술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인체 조직을 포함한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담아 다른 폐기물과 엄격히 분리해 수집 및 운반해야 한다. 경찰은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