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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 아들 버리고 세 딸만 데리고 이사 간 비정한 엄마,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아들만 홀로 남겨둔 채 딸들과 함께 몰래 이사 간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 1-1부(김병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에 아들 B군(16)을 남겨두고 딸 3명과 함께 다른 주택으로 이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사 전 B군에게 이사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사 후에는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집 주소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기존 주택에 세 들어 살았었는데, 기존 집 주인에게 "아들은 이사 다음 날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112에 신고하기 전까지 B군은 난방이 끊긴 기존 거주지에서 3일간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사후 정황 등에 비춰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비난 가능성 역시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 아동 외에도 세 딸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고, 오래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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