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신호 무시하다 '7명 사상' 교통사고…사설구급차 운전자 입건

연합뉴스

신호 무시하다 '7명 사상' 교통사고…사설구급차 운전자 입건

전도된 사설구급차 (출처=연합뉴스)
전도된 사설구급차 (출처=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20대 사설 구급차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 55분께 서구 청라동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주행하다 정상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부딪혀 이송 중이던 90대 여성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다.

사설 구급차에 타고 있던 A씨와 동료 1명, 환자 보호자 1명 등 3명과 SUV 탑승자 3명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병원에 입원한 A씨의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조사를 미루다 최근 A씨를 불러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신호위반이 불가피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경광등을 켜고 경보음을 울리며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도 경찰 조사에서 이런 사정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상황이 신호위반이 허용되는 긴급자동차 특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설 구급차를 비롯한 긴급자동차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신호위반을 하더라도 면책된다.

경찰은 보완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