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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29만 원, 4인 가구 70만 원…'에너지바우처' 나는 얼마 받을까?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 에어컨 실외기가 가득하다. 뉴시스
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 에어컨 실외기가 가득하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름철 무더위를 앞두고 취약계층의 냉방비 부담을 덜어줄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물가가 전년 대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하반기 요금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선제적인 에너지 복지 혜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4940억 원 규모로 편성되어 더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소득 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한다. 여기에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만 65세 이상 노인, 만 8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를 비롯해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 중 하나에 해당해야만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다.

다만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동절기 연료비 지원, 연탄쿠폰 등 타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혜택이 제한될 수 있어 신청 전 확인이 필수적이다.

올해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월별 지급이 아닌 연간 총액 기준으로 제공된다. 1인 세대는 29만 5200원, 2인 세대는 40만 7500원, 3인 세대는 53만 2700원을 받게 되며, 4인 이상 세대의 경우 최대 70만 13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뉘어 있던 계절별 사용 상한이 폐지되어 전체 사용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한도를 배분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12월 31일까지 신청…사전 예외지급 등 맞춤형 혜택 신설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다. 하절기(7월 1일~9월 30일)에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지원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만 가능하며, 동절기에는 요금 차감 방식과 더불어 등유, LPG, 연탄 등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여름철 바우처를 아껴 겨울철 난방비에 전액을 몰아 쓰고 싶은 가구라면, 반드시 신청 단계에서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별도로 선택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지난해 혜택을 받은 가구 중 주소나 가구원 수 등 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되지만, 이사 등으로 변동 사항이 발생했다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후 필히 재신청을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맞춤형 보완책도 눈길을 끈다. 고시원 거주자처럼 에너지 비용이 월세에 포함되어 있어 바우처로 직접 결제하기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 사업 기간 중 에너지 비용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사전 예외지급' 제도가 신설됐다.

또한 기존에 연탄쿠폰을 사용하던 에너지 소외계층이 다른 난방 연료로 전환할 때 구입비를 지원하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도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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