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 위기 몰린 주유소들…"도로점용료 절반 낮춰야"
지난해 도로점용료 부과액 45억원 넘어
50% 감면 시 전국 148억원 부담 완화
[파이낸셜뉴스]판매량 감소와 공시지가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주유소 업계가 도로점용료 감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은 각종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주유소는 도로점용료를 전액 부담하고 있어 에너지 공급시설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2일 한국석유유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유소 1602곳의 도로점용료 총 부과액은 약 45억4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주유소 1곳당 평균 부과액은 약 284만원으로 평균 점용면적은 187㎡, 1㎡당 평균 부과액은 약 5만174원 수준이었다.
협회는 이 같은 평균치를 지난해 기준 전국 영업 주유소 1만443곳에 적용할 경우 연간 도로점용료 규모가 약 29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주유소 진출입로에 부과되는 도로점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과 산정기준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협회 분석에 따르면 도로점용료를 50% 감면할 경우 전국 기준 약 148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본으로 조사한 1602개 주유소 기준으로는 약 22억7400만원의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감면 효과가 약 65억원으로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 경기 약 21억원, 부산 약 15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경기·부산 3개 지역의 예상 감면액은 약 1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협회는 공시지가가 높은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의 경우 과도한 도로점용료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지방은 판매량 감소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주유소의 고정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유소 진출입로는 차량의 안전한 출입과 유류 공급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분류된다. 하지만 도로점용료는 인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연동돼 산정되는 구조로 동일한 기능의 시설임에도 지역별 부담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업계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이 각종 감면 혜택을 받는 반면 주유소는 도로점용료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에너지 공급시설이라는 공공적 기능은 유사하지만 지원 정책에서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협회는 관계 부처에 △주유소 진출입로 도로점용료 50% 감면 △산정요율 0.02에서 0.01로 인하 △지역별 표준단가 상한제 도입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