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정지' 이의신청 반려돼 소송냈지만...법원 "행정소송 대상 아냐"
재판부 "이의신청 반려 과정에 금감원 개입 안돼"
[파이낸셜뉴스] 은행의 계좌 정지로 이의신청을 했지만 반려당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낸 사건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5일 A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이의제기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송 각하로 선고했다.
A씨가 소유하고 있는 B은행의 계좌는 지난 2025년 8월 4일 지급정지 조치가 됐다. 당시 B은행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정지 조치를 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거나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해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계좌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언니가 형부를 통해 해당 계좌로 600만원을 입금했고,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한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B은행이 문자메시지를 A씨에게 보내 이의제기를 반려한다고 통지하자, A씨는 이같은 반려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금융감독원 측은 해당 반려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고, 자신들이 처분 등을 실질적으로 내린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금융감독원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감독원이 B은행의 계좌 정지 조치에 따른 이의제기 접수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을 뿐더러, 반려통지 또한 금융감독원의 행위라고 볼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행정청이 아닌 사인 행위에 대해 권리구제의 신속성, 실효성만을 이유로 곧바로 처분성을 인정할 순 없다"며 "A씨는 금감원을 상대로 소멸된 채권의 환급 청구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반려 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