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합수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영장 청구...'집단 입당 강요' 혐의
신도 수만명 국민의힘 입당 지시 의혹...정당법 위반 적용
[파이낸셜뉴스]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본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이 총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하고 조직적으로 입당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이 총회장은 지난 4일 피의자 신분으로 합수본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그는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강제로 가입시켰는지', '국민의힘에 현안을 청탁한 적이 있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압수수색을 막아줬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이 총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혐의는 전반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지난 2021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과 2024년 제22대 총선 공천 과정 등을 앞두고 신도 수만명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키도록 지시해 정당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은 신천지가 이 총회장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신도들을 입당시키고 당비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경선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합수본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2월 경기 과천 신천지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연수원, 신천지 관계자 주거지, 국민의힘 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달에는 신천지 '2인자'로 알려진 고동안 전 총회 총무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합수본은 같은 혐의로 고 전 총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17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법원은 당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고 전 총무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신천지 전 요한지파 총무 홍모씨와 시몬지파 간부 양모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