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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 만료 2개월 전부터 월60만원 구직수당 등 신청 가능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병무청, 협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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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복무 만료를 앞둔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은 22일 대전 서구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 취업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복무 이후 사회 진출을 앞둔 사회복무요원 청년들의 공백 기간 단축, 취업 준비를 돕겠다는 취지로, 복무 만료 전에도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총 163만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청년 참여자 수는 114만명이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계기로 사회복무요원 청년들의 공백 없는 사회진출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병무청은 복무 만료를 앞둔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참여 희망자를 발굴한다. 사회복무요원들은 복무 만료 2개월 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는 신청 대상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심층 취업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 수준이 낮은 신청자에겐 월 60만원(최대 6개월)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도 지원된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지원 요건을 완화, 취업 경험이 없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1개월 복무기간 전후로 취업 경험이 없는 요원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청년의 첫 일자리는 청년 혼자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이번 협약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성실히 복무한 사회복무요원의 마지막 걸음이 취업의 첫걸음으로 이어지도록 노동부와 병무청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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