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복합환승센터 사업, 공공성 훼손…재검토"vs"어떤 특혜·비리 없어"
[파이낸셜뉴스]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의 핵심 시설 중 하나로 조성될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을 놓고 수익사업 비중 증대·조망권 훼손 등의 지적이 일고 있는 반면, 시행사는 어떠한 특혜도 없다는 입장을 들고 나와 충돌하고 있다.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 등 21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오후 부산역 북항 하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늘광장 데크 앞 부지에서 진행 중인 복합환승센터 공사를 중단하고 공공성 훼손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문제는 앞서 북항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관인 부산항만공사(BPA)에서 지난 16일 환승센터 실 시공사업자인 피큐건설에 환승센터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공공 보행로가 부산역 연결 보행로보다 3.3m 높게 설계돼 이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부산역에서 부산항과 부산항대교로 바라보는 조망을 가로막고 노약자와 장애인의 보행도 어렵게 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서다.
이에 협의회 등 단체들은 시행사업자가 공공성을 훼손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북항재개발 지구단위계획은 부산역과 북항을 단절 없이 연결하고 시민 누구나 북항과 바다를 조망할 개방적인 공공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사업자인 협성종합건업과 피큐건설은 부산역과 환승센터를 연결하는 공공보행축에 3.3m 단차가 생기는 설계를 추진해 지구단위계획 취지를 훼손하는 논란을 초래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협성종건은 북항의 미래를 책임지는 공공사업의 주체로서 행동하기보다 각종 논란과 문제 제기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공공성 훼손 문제에 대해서도 신뢰를 회복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우리 시민사회는 무조건적인 공사 강행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판단했다. BPA와 동구청 등은 사업의 공공성 훼손 여부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협성종건 정철원 회장은 회견장에 직접 나서 BPA 측의 '독소조항'을 근거로 한 부당한 계약 해지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 회장은 "BPA는 계약 해지 근거로 '지구단위 계약 위반' '철거이행보증증권 미납입' '개발지연금 미납부' 등을 들고 나왔다. 주요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단차 3.3m 발생 문제는 이미 설계변경이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라며 "철거이행보증증권 제출과 개발지연금 납부도 협성과의 계약 이전에 계약을 맺은 업체와 이뤄졌던 협약서 조건으로,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