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여기 솔로지옥 김민지 사는 집"…주소 노출에 엘리베이터까지 쫓아온 男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김민지 유튜브 채널
사진=김민지 유튜브 채널

[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프로그램 '솔로지옥5'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김민지가 공인이라는 점을 악용한 상술로 인해 거주지가 노출되고, 끝내 스토킹 위협까지 겪으며 이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김민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서울의 한 신축 오피스텔에 입주한 뒤 겪은 끔찍한 사생활 침해 피해를 털어놓았다.

악몽의 시작은 한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 홍보 글이었다. 김민지의 일행은 해당 플랫폼을 살피던 중 매물 설명란에 "솔로지옥 김민지와 같은 집"이라는 문구가 버젓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김민지와 계약을 진행하지도 않은 타 부동산 업체가 무단으로 유명인의 거주 사실을 마케팅에 이용한 것이다.

소속사와 변호사를 통해 즉각 게시글 삭제를 요청해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사실상 불특정 다수에게 집 주소가 노출되며 두려움은 커졌다.

우려는 곧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 김민지는 거주지 분리수거장에 화재가 발생해 대피했을 당시, 한 남성이 자신을 알아보고 방향을 바꿔가며 집요하게 불법 촬영을 시도했다고 호소했다.

불안감은 건물 내부에서도 이어졌다. 귀가 중 건물 안으로 엘리베이터까지 미행하듯 따라 들어온 한 남성이 김민지가 몇 층에 거주하는지 확인하려는 기색을 보인 것이다.

당시 해당 층에는 김민지 홀로 거주하고 있었고, 복도에 CCTV마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 결국 김민지는 엉뚱한 층의 버튼을 누른 뒤 중간에 내려 계단을 통해 몸을 피해야만 했다.

배수구에 공사 폐기물이 가득 차는 등 신축 건물의 하자에 집주인의 무책임한 태도까지 겹친 상황에서, 주거 침입의 공포까지 더해지자 김민지는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결국 안전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결심했다.

그는 자취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계약 전 CCTV 설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유사 피해 시 법적 효력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라"고 조언했다.

유명인 사생활 옥죄는 스토킹 범죄...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형

이처럼 유명인의 인지도를 악용해 주거지를 알아내고 사생활을 옥죄는 스토킹 범죄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가수 비와 김태희 부부는 자택을 수차례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그룹 에이핑크의 정은지 역시 수년간 자신의 집 주변을 배회하고 오토바이로 미행하며 접근한 스토커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며, 해당 스토커 역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과거에는 연예인을 향한 무단 접근이 단순한 '어긋난 팬심'으로 치부되어 경범죄로 가볍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2021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제정 및 시행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범행을 저지를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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