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BTS 정국 자택 '100m 접근 금지'에도 다시 찾아간 여성의 결말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 방탄소년단 정국 라스베이거스. (사진 = 빅히트 뮤직(하이브) 제공) 2026.05.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방탄소년단 정국 라스베이거스. (사진 = 빅히트 뮤직(하이브) 제공) 2026.05.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주거지를 반복적으로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브라질 국적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원은 주거침입 혐의와 접근 금지 조치 위반 사실도 함께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브라질 여성 A씨에게 지난달 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의 스토킹 행위는 지난해 12월7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그는 서울 시내 정국의 자택을 22차례 찾아가 주변을 배회하거나 지켜보며 피해자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인 행위도 반복됐다. 범행 첫날 A씨는 약 20분 동안 초인종을 13번 잇달아 눌렀고, 같은 달 13일에는 배달원이 출입하는 틈을 타 자택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에게 정국이나 정국의 자택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긴급 응급조치를 내렸다.

접근 금지 조치 이후에도 A씨는 다시 정국의 자택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4일에는 자택 인근에 사진·인쇄물을 두는 방식으로 긴급 응급조치를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에서 접근 금지 경고를 받고 석방된 후에도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정국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려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해를 가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한 점을 함께 고려했다.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실내 주거 공간까지 침입한 것은 아니라는 사정도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으로 약 3개월간 구금된 점과 판결 확정 뒤 강제 추방될 상황도 고려 요소로 삼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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