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 관리 고삐..."GA 소비자 피해 책임은 보험사"
[파이낸셜뉴스] 다음달부터 보험 판매수수료 지급 한도 제한 규정 '1200%룰'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에 법인보험대리점(GA)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종로구 금감원 연수원에서 '2026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주요 내부통제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행사에는 생명보험사 22곳, 손해보험사 17곳의 감사 부서 임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금감원은 내달부터 GA 대상으로 확대 적용되는 1200%룰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1200%룰은 보험상품 판매 1차 연도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로, 시행을 앞두고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경쟁과 변칙적 시책 설계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경쟁, 변칙적 시책 설계 등 시장 혼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되면서 보험 갈아타기(부당승환)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최근 발생한 제3자 판매위탁 불건전 영업과 관련해서도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GA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유출 및 편법·위법 판매 행위가 잇따라 발생했다. 일부 요양시설이 GA 컨설팅을 받아 시설 운영자금을 재원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계약자를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해 해지 환급금을 받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판매 위탁에 따라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최종 책임은 위탁사인 보험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보험사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GA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해나가라고 보험사에 요청했다.
특히 편법·위법 행위에 연루된 GA에 대해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제재 및 계약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GA 등의 개인신용정보 관리실태를 자체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또 불건전 영업행위에 검사 및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경고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워크숍이 제3자 판매위탁 리스크 및 불건전 영업관행 등에 대한 보험사 관리책임 중요성을 상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워크숍과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와 소통하는 한편 보험산업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구축·운영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