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무죄 상고 포기..."상고 인용 가능성 고려"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검과 협의 거쳐 상고 않기로"...유족 측은 상고 촉구

서훈(왼쪽)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훈(왼쪽)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고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이다.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은 사건 당시 정부가 고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하고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은 지난 16일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경이 발표한 1·2·3차 수사 결과 가운데 자진 월북 가능성에 관한 내용이 당시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한 수사기관의 판단 또는 평가에 해당한다며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지난 1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 관련 피고인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박 전 원장 등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지만,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는 일부 법리 판단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 역시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고, 검찰은 상고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족 측은 검찰의 상고를 촉구해왔다.

고인의 친형 이래진씨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책임이 걸린 중대한 사건"이라며 "검찰은 상고를 통해 최종적인 사법 판단을 구하고 진실규명을 끝까지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를 통한 문제 제기 가능성도 언급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기자 정보

#상고 포기 #서해 공무원 피격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