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尹 체포영장 의혹' 공수처 불기소 종결..."증거 없어"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위증에 대해 "고의성 없다" 판단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공수처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우선 검찰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후 기각돼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고, 서울서부지법에 최초 청구했음을 확인한 것이다. 또 서울중앙지법 영장 기록에 편철되지 않은 영장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공용서류은닉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국회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없었다고 봤다. 공수처 내부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답변을 준비했음에도, 담당자가 답변 입력 과정에서 단순 '영장'이라고 잘못 입력한 과실이 있었다는 취지다. 답변 오류를 알게 된 공수처 관계자가 의원실에 유선으로 잘못된 부분을 설명한 점도 확인돼,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이 없음에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 집행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각하 처분했다. 법원이 모두 1심에서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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