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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정비사업 권한 국토부에 주지 말라"...2만명이 몰렸다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부 장관에 토허구역 지정권 부여 추진
정비구역 지정·조합 감독 권한도 확대
서울시·국토부 "행정 혼선 우려" 신중론
업계 "정부·지자체 충돌 땐 시장 혼란"

2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2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정책 권한을 집중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정비사업 인허가 과정에 대한 국토부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며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여론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2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올라온 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법 등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 반대에 관한 청원에 이날 10시 기준 2만462명이 참여했다. 다음 달 17일까지 동의 인원이 5만명을 넘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청원인은 "부동산 관련 권한을 시·도지사로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전하는 법률 개정안들의 본회의 통과를 반대한다"며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심의 중단과 철회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주택 정책의 권한을 지자체에서 정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부의돼 있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동일한 시·도 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국토부 장관이 토허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투기 우려 등이 있는 지역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거나, 국가 개발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로 국한돼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토부 장관이 최근 언급되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등 특정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언급되는 법안은 정비구역 지정이 지체되는 지역에 국토부 장관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정비구역을 심의할 때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장관의 정비사업 조합 감독권을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국토위에 계류 중이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권한 확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지난해 10·15 대책 당시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 최근 국토부의 정비구역 지정권한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사업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며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정비구역 지정을 두고는 국토부에서도 신중한 입장이다. 국토부는 국회에 "국토부 장관과 특별시·광역시장이 중첩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행사할 경우 행정 혼선으로 인해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업계에서는 토허구역 핀셋 지정 및 인허가권 분산 등으로 시장에 혼란이 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6·3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에 성공한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 간 정책 주도권 다툼을 벌이며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차이가 지속되면 정비사업은 지체될 수밖에 없다"며 "토허구역 지정 및 해제에 따른 풍선효과 등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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