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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소외' 해법 머리 맞댄 법조계..."아동 진술, 맥락까지 살펴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관·가사조사관·정신건강 전문가 세미나
"면접교섭 갈등, 전문가 협력체계 강화 필요"

서울가정법원. 연합뉴스
서울가정법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이혼·양육 분쟁 과정에서 자녀가 한쪽 부모를 거부하거나 외면하는 이른바 '부모소외'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두고 법원과 학계,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전문가들은 아동의 진술은 내용뿐 아니라 형성 배경과 관계 맥락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족법연구회(회장 김시철 사법연수원장)는 전날 서울가정법원에서 '부모소외와 가정법원의 개입 방안'을 주제로 올해 상반기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가족법 실무를 담당하는 법관과 가사조사관, 정신건강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연구회 자문위원인 김효원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아동 진술에 대한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아동의 진술 거부와 면접교섭 필요성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연령별 특성과 신체화 증상을 설명하며 "아동 진술을 평가할 때는 진술 내용뿐 아니라 진술이 형성된 배경과 관계 맥락, 정보의 출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 갈등의 한가운데 놓인 아동이 겪는 심리적 부담에 주목하고, 아동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정동선 원장은 이혼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정폭력과 학대 유형, 아동 의견 청취 시 유의사항 등을 소개했다. 또 부모소외증후군(PAS)의 주요 특성을 분석하며 아동 보호를 위해 법원과 정신건강 전문가 간 체계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에서는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사건에서 아동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는 일이 쉽지 않고, 가사조사와 아동 면담만으로 갈등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현재 법원의 개입 수단만으로는 장기화된 부모 갈등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정신건강 전문가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가족법연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모소외와 가정법원의 개입 방안에 관한 연구를 이어가며 갈등의 피해가 아동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해 전문가들과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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