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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징역 25년 1심에 항소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검 구형 '징역 20년형' 뛰어넘는 선고
"법무장관으로서 내란 필수적 역할 수행"
'정보사령관 수첩 메모', 첫 유력 증거로 채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후속 조치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 측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는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형량으로 1심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을 뛰어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행한 임무는 내란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그동안 관련 재판에서 증명력이 부정됐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메모를 처음으로 유력한 증거로 인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계엄 관련 논의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해당 공소 사실이 내란 특검법상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출국 금지팀 비상 대기,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사 관련 문의를 전달받고 이를 실무진에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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