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대범죄' 촉법소년 만 13세로 하향 가닥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평등가족부·법무부, 조건부 하향에 무게
사회적 대화협의체 '현행 유지' 권고에도 여론 반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강력 소년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조건부 하향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이르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현행 기준 유지를 권고한 가운데, 정부가 하향 여론과 부처 간 이견을 함께 고려해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정부·정치권에 따르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한정해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 낮추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론화 과정에서는 만 14세 현행 유지 방안이 거론됐으나, 강력범죄 우려가 가시지 않으면서 조건부 하향 쪽으로 기우는 기류가 감지된다는 전언이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올해 3∼4월 공론화를 거쳐 현행 기준(만 10∼14세)을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다만 기준을 낮추라는 여론이 강한 데다 하향 여부를 둘러싼 부처 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부가 절충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여론은 하향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평가된다. 공론화 단계에서도 전문가들은 대체로 기준 유지를 지지한 반면, 일반 시민과 온라인 공청회에 참여한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하향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결과에 따라 권고안 내용은 수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한 범죄'에 대한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부 기준은 법무부가 마련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촉법소년 관련 형법 개정안이 있어 이를 참고할 가능성도 있다. 해당 법안들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등 성범죄, 집단폭행 등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소년원에 3차례 이상 송치되면 형사책임을 면제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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