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흉기난동 70대 오늘 구속심사
지인에 낫 휘두른 뒤 도주
경찰, 방화예비 혐의 추가 적용
[파이낸셜뉴스]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내 일민미술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70대 남성이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경찰은 흉기 범행에 앞서 방화를 준비한 정황도 확인해 방화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살인미수와 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70대 A씨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47분께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에서 지인인 40대 B씨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난 A씨는 택시를 이용해 용산구 삼각지와 동작구 노량진 등을 거쳐 이동했으며, 이후 관악구의 한 지인 집에 머물다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전 동아일보 사옥 일대에서 청소 관련 업무를 했으며, 피해자인 B씨도 같은 사옥에서 근무하다 최근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10시간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범행 전 방화를 준비한 정황을 확인해 기존 살인미수 혐의에 방화예비 혐의를 추가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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