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방송 출연 가능" 김호중 가석방 후 활동 전망
[파이낸셜뉴스] 가수 김호중이 형기 만료를 약 5개월 앞두고 30일 가석방된다. 가석방 기간에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남은 형기는 마친 것으로 본다.
가석방 이후 김호중의 공연과 방송 출연이 가능한지도 관심사다. 법조계에서는 본업인 가수 활동 자체는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정민 로엘법무법인 변호사는 29일 YTN라디오 '사건 파일'에서 가석방의 성격을 설명했다. 그는 "가석방은 일종의 임시 석방으로 남은 기간을 집행유예로 진행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가석방에는 보호 관찰 조건이 함께 붙는다고 짚었다. 그는 "가석방 땐 '보호 관찰' 조건이 같이 따라붙는다"며 "보통 보호 관찰 조건에는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부정적인 사람과의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이 붙고 생업 종사의 경우 풀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이 변호사는 "김호중 씨 본업인 공연이나 방송 출연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초기 활동에는 보호관찰관 동행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생업 활동) 초반에는 보호관찰관이 동행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반복적으로 생업 활동을 진행한 결과 '재범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행정 재량에 따라서 신고만 받는다든지, 생업에 복귀할 때 맞춰서 현장 출석 등으로 융통성이 발휘될 것 같다"고 전했다.
보호관찰관에게 일정과 장소를 알리는 방식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이는 전자발찌를 찬 피의자들도 외출할 때마다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며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00시 00체육관에서 공연한다'는 식으로 신고하면 생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호중은 2024년 5월 24일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뒤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왔다. 지난 19일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 30일 풀려날 예정이며, 형기 만료일은 오는 11월 24일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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