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급경사지, 교육청·학교도 직접 관리…연 2회 점검 의무화
급경사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년 부터 시행
긴급안전조치 불이행 과태료 200만원서 500만원으로
[파이낸셜뉴스] 학교 주변 급경사지에 대한 관리 책임이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국·공립학교까지 확대된다. 학생들이 오가는 학교 주변 사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들 기관은 앞으로 소관 급경사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지방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학교 주변 급경사지 관리 주체를 넓힌 점이다. 현재 급경사지 관리기관은 지방정부, 지방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도시철도공사, 국립공원공단 등으로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국·공립학교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과 국·공립학교는 소관 급경사지에 대해 매년 두 차례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점검 결과는 지방정부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학교 주변 사면 관리가 교육행정 영역에서도 보다 직접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응급조치와 긴급안전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재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응급조치나 긴급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행안부는 시행 전까지 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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