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띄워 계곡 감시"...산림청, 7~8월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先계도, 後단속' 기간 운영...내달 19일까지 현장 안내
[파이낸셜뉴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전국 산림과 계곡 내 불법 평상 설치, 취사 행위 등에 대해 정부가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
산림청은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내달 19일까지는 현장 안내와 홍보를 병행하는 '선(先) 계도, 후(後)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휴가객이 몰리는 계곡의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불법 시설물로 인한 이용객 훼손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계곡 내 평상·물막이·방갈로 등 불법 시설물 설치·운영 △산림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흡연 △오물 및 쓰레기 무단 투기 △야영장 주변 산지 불법 전용 등이다.
산림청은 본청과 전국 5개 지방산림청, 지자체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합동단속반을 편성한다. 특히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깊은 계곡이나 산림 상류 지역에는 산림 드론을 투입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하천·계곡 정비 사업과도 연계해 적발 시 예외없이 엄정 조치한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가 정착되려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산간 계곡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든 뒤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가고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