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왔다" 진술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가짜뉴스'를 유포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현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년이 구형된 유튜버 김어준 씨가 법원에 제출한 최후진술서에서 자신의 '28년 언론인 경력'과 허위사실 명예훼손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앞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문제가 된 발언에 대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용을 "그대로 읽은 것"이라며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김 씨 발언의 근거가 된 최 전 의원의 SNS 글이 이미 법원에서 허위사실로 판단돼 벌금형이 확정된 만큼 김 씨의 '허위임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1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김 씨는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결심공판 당시 제출한 최후진술서에서 자신을 "98년 7월 국내 첫 온라인 매체를 창간한 이래 지난 28년간 저널리즘 영역에서 일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편파적이되, 그 편파에 이르는 과정은 공정하겠다는 것이 제 나름의 직업윤리"라며 "허위의 사실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왔다"고 적었다. 그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하지 않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김 씨는 자신의 문제 발언에 대해서는 "최 전 의원의 SNS를 그대로 읽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이 당시 공직선거에 출마한 법조인 출신 후보였고,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허위사실을 지어낼 이유가 없어 해당 글을 신뢰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또 최 전 의원의 SNS 내용을 사실로 인식한 뒤 "그 판단을 뒤엎고 전면적으로 신뢰할 만한 공신력 있는 어떠한 문건도 접한 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김 씨 발언의 근거가 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벌금 1000만 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적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만 봐도 자신이 인용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최 전 의원의 허위성 인식과 비방 목적을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통상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했는지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가 유죄 판단의 핵심 쟁점이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발언의 반복성, 전파 가능성,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에서 여러 차례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5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김어준이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는 (문제 발언이 담긴) 방송분이 그대로 남아 있고, 조회수만 200만 회를 넘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자에게는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7월 14일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